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확인 의무 집주인 부여로 변경
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 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집주인(매도인)이 직접 확인해 공인중개사에게 서류로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게 하려다 반발이 일자 바뀐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포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집을 사고팔 때 분쟁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때와 조금 달라졌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려 했고, 공인중개사들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었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릴레이 시위도 했다.

국토부는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할 확인 서류 양식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받으면 확인란에 표시하고, 받지 못하면 미확인에 표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바뀐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민간 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 등을 기재하고, 거주 가능 기간을 설명하게 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됐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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