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