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가 지난 12일 거제시수어통역센터와 의정 활동 수어 통역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 거제시의회가 지난 12일 거제시수어통역센터와 의정 활동 수어 통역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가 올해부터 본회의에 '수화 언어(수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거제시수어통역센터와 의정 활동 수어 통역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수어 사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 폭을 넓히는 취지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개회할 예정인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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