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승객 감소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발표된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교통분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 8000만 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전세버스기사에게 100만 원을, 법인택시기사에게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법인택시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되며, 전세버스기사는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0일까지이며, 소속 법인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업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로 제출하게 된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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