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조합운영위원장 겸직 금지'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 눈앞
업계 "민간 자율성 침해 심각"…노조 "투명성·공공성 강화" 맞서

정부가 건설협회와 공제조합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효율성, 의사결정과정 투명·공정성 등을 높이고자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방법과 정수·구성 등을 변경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출자액 최다 협회장 당연직 제외 △위원장·운영위원 투표 선출(신설) △운영위원 30명→21명 △운영위원 임기 3년→1년 △운영위 안건 국토부와 사전 협의 등이다.

이는 건설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건설사가 조합원인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공제·융자 등을 위한 금융기관이다. 그간 건설협회장·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해왔다.

이 때문에 박덕흠(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겸임했던 시절 지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논란이 됐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조합·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에 입법예고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을 냈다. 탄원에는 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임직원 5만 7356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순수 민간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운영위원 21명 중 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국토부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제조합 독립성·공공성을 위해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공제조합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인 건설협회장이 수조 원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해 각종 사업에 관여했다"며 "예산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하며 협회 행사와 사업 지원 명목으로 수십억 원 예산을 사실상 갈취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조합 운영위원은 투표 절차조차 없이 협회장 사람들도 선임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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