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읍면사무소서 접수
산청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19일부터 2월 5일까지 가구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 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가구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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