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올 한해 납부해야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 할 경우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까지의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연납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분의 연납 고지서를 5일 일괄 발송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방문 및 전화신청 하거나 위택스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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