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산세무서장 조영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월이 시작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해 2009년 지급을 시작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신설 등 지난 10년간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하여 현재 필수 생활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 잡아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의 신설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협조가 요구됩니다. 제출은 1월 31일까지이고 1월 말일이 공휴일로 다음날인 2월 1일이 제출기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대부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주의할 것은 용역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분들 역시 대상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은 2019년 신설된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연간 2회 상·하반기(1~6월, 7~12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1월, 7월) 홈택스(www.hometax.go.kr),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우리의 주변 이웃에게 장려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확대 개편된 장려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마산세무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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