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165곳 대상 점검
사업장 고발·공사중단 등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65개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업장 7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업장은 △고발 △공사중단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 요청 등 법적 조치를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 5곳은 고발조치했다. △함양 안의 제2농공단지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거창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장 등이다.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장은 6곳이다. △지개~남산 연결도로 △밀양 노벨CC △마산 진북면 망곡리석산 개발사업 등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했다. 또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은 각각 변경협의 전 원형보존지 훼손, 터널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 초과, 사업지구 인근 멸종위기종 발견을 사유로 적발됐다.

3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일부 누락했거나(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6건)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그 외에도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곳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쾌적한 지역주민 생활을 위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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