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명에 1명꼴 연락두절
취업·진학률 전국 평균 미달
983명 중 22%는 기초수급자

경남지역 보호종료 아동 2명 중 1명은 연락두절, 4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려면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경남 보호종료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대규모 시설보호)·공동생활가정(소규모 가정보호)·위탁가정(일반가정 위탁보호) 등에서 생활하다 독립·퇴소한 지 5년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를 보면 매년 2600여 명 아동이 보호종료된다. 2018년 기준 전국 누적 보호종료 아동은 1만 2707명이다. 이 중 경남지역은 983명(7.7%)으로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다.

특히 경남지역 아동은 연락이 끊긴 비율이 48.6%로 전국 평균(33.3%)보다 높았다. 반면, 취업률(30.2%)과 진학률(4.9%)은 평균(35.7%·9.5%)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등 정부 지원 형태로 주거하는 비율은 33.1%에 그쳤다.

연구원은 경남 보호종료 아동 중 22%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자립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공동생활가정 출신 수급자 비율은 36.8%로 양육시설(17%), 가정위탁(29.9%)보다 더 높았다. 이는 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유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현행 복지부 규정상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자립 지원 전담요원을 두지만, 공동생활가정에는 관련 지침이 없다.

정부는 크게 소득지원·주거지원 형태로 나눠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지원 정책으로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매월 30만 원), 보호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 원)이 있다. 주거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5년 내 아동에게 임대료·물품을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이 취업준비기간이나 취업 후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립생활관' 등이 있다.

경남에는 소득지원 정책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립생활관은 없다. 올해 창원·진주시에 자립통합지원센터 2곳과 자립생활관 28호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보호종료 아동에게 대학입학금(150~5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경남은 관련 정책이 없다.

연구원은 "경남도가 '청년특별도'를 추진하는 만큼 도내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주거·교육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빈곤해소 조례 제정 △임대주택 지원 강화 △대학등록금 지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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