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경남도체육회가 법정법인 설립 첫걸음을 뗐다

경상남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했다.

지난달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가운데 경남도체육회와 도내 18개 시·군체육회는 정관 승인, 창립총회 개최, 법인 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 전까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경남도체육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조직 안정성 향상,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자율적으로 지역체육 특성화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 설립 이전의 모든 권리·의무·재산과 회원은 승계된다.

김오영 회장은 "경남도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며 "체육회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시대가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게 확보해 도민과 함께 즐기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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