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000만 원 이내 이자분 2년간 연 2.5% 이차 보전

경남도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 규모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와 함께 영업을 제한한 업종 소상공인의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도내 업종 7만 7000여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 보증 대상 9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이다.

긴급 자금은 업체당 기존 보증 대출금 포함 1억 원 이내에서 1000만 원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예컨대 기존 보증 대출금액이 9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추가를 적용받지만, 9500만 원이면 500만 원만 적용받는다.

도는 2년간 연 2.5%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금리를 3.2% 내외로 제한한다. 이에 특례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 내외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보증 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자금 상담 예약 신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gnsinbo.or.kr)에서 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상담 일자·시간을 예약,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들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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