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험난하다. 특히 예술 분야 활동을 위해서는 가로막힌 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달 10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장애예술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법률은 지난 해 6월 공포가 되었는데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58%가 늘어난 247억 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전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체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발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만 5722명이다. 이들은 비장애 예술인과 비교해 활동기간이 짧고 발표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발표기회가 부족한 것과 연습공간, 전문적인 예술적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은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없으며 창작지원도 없다.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기본이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장애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보여준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 장애예술인 96.5%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63.9%는 월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가는 60명 정도이다. 전체 예술활동가로 등록된 수가 5000명이 넘는데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예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지역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조사에서 86%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경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제 시작이다. 실태조사 등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한 가지씩 착실히 활동장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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