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합동·자체 단속 결과
무등록·자격증 대여 등 적발
18건 고발 조치·감시 체계 강화

공인중개사단체는 올해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김해시 주촌면 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유사명칭·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생기자 협회는 자정 선언과 함께 단속을 벌여왔다.

경남지부는 6일까지 무등록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자격증 대여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모두 18건을 고발했다.

이는 도내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경남도, 시군 등과 함께 단속하거나 자체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남지부는 "18건 고발 가운데 벌금형 10건, 기소유예 2건, 무혐의 3건 등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인접 지역 풍선효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 중개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벌여 건전한 중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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