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연락두절에 개인 신상정보 캐내기 사례 빈번
사진 요구하며 성희롱도…업체, 적극적인 신고 당부

창원에 사는 ㄱ 씨는 중고 TV를 모바일 지역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내놓았다. 한 구매자가 사고 싶다는 뜻을 보였고 ㄱ 씨는 거래시간에 맞춰 만나기로 한 장소에 중고 TV를 들고 나갔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위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던 ㄱ 씨는 구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ㄱ 씨가 기다렸던 사람은 거래 성사 비율이 낮은 일명 '비매너 사용자'였다.

ㄱ 씨는 이번에 겪은 '구매자 잠수' 사건 전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그는 "구매자가 물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파트 동·호수를 계속 물어봤다. 무서워서 대답하지 않고 거래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자 채팅으로 욕설을 퍼부었다"며 "거래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최소 나이 제한을 두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고물품 거래앱이나 사이트에서 익명성을 활용한 사기, 사람을 판다는 식의 황당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당근마켓 진주시 하대동 지역에서 '저를 내놓습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의 전신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를 올리고 물품으로 등록해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36주 된 신생아를 입양보낸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과 함께 20만 원에 판매한다고 적혀있어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의류 등을 거래할 때 '착샷(의류 등을 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물품거래를 명목으로 접근해 성희롱하는 등 각종 성범죄에도 노출될 우려도 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모바일 중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커지자 당근마켓은 사기 예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 기반 거래로 인기를 끄는 당근마켓은 지난해 전국에서 중고거래, 나눔, 정보공유 등을 포함해 1억 2000만 건의 연결을 성사했다. 이용자 수는 2019년보다 3배가량 성장해 약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당근마켓 측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동네 GPS 인증, '매너온도(거래 신용도)' 제도를 기반으로 신뢰도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매너 채팅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으로 제재당한 이용자와 채팅하면 채팅창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부적절한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가격, 사용 연수, 품질보증기간 등 제품정보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막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직거래, 제3자 결제시스템 등 안전결제 방식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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