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안보다 더 완화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후퇴했다고 비판받는 정부안보다 더 완화한 내용이 나와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우선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 발생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 하한은 없앤 것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기존 민주당·정의당 안에는 사망사고 때 최소 벌금이 1억 원이었는데 하한선을 없앤 것이다. 대신 법안심사소위는 상한선을 '2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높였다. 또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혹은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논의안은 중대재해 범위, 책임자 처벌, 법 적용 대상 모두 축소하는 방향"이라며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사용자를 보호하는 엉터리 법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핵심은 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원청 책임 강제에 있다"며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면 그에 걸맞은 법이어야 한다. 정부 개악안을 철회하고 온전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전까지 규모별 유예기간, 원청 적용 등 다른 쟁점 사안도 논의를 마쳐야 해 진통·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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