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재발 대책 지적
예측·발굴 시스템 필요 강조
가해자 엄벌 촉구 시민 운동
의사회 "살인죄로 기소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파장이 크다. 사회 곳곳에서는 안타까움과 분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 역시 지난해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노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올해 전담 공무원 40명 배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입양이 아닌 학대가 인지됐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든 학대가 발생하면 미리 예측·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실제 발생 사건과 예측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런 시스템은 전담 공무원 40명뿐 아니라 주변 이웃, 학교, 병원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징후가 생기면 연락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인이 사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올렸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보내기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6일 오전 재판부에 접수된 양부모 엄벌 진정서만 약 700통에 달했다. 다만 법원 측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성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부모 강력 처벌뿐 아니라 신고를 받은 경찰서 서장과 담당경찰관 파면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경찰관 파면 글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6일 기준 청원인원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입양됐다.

이후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나기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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