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반대
민주 박완주 발의안 철회 촉구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개 환경단체가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 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 흐름을 가로막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강원·인천·충남지역 환경운동연합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세인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당 46원에서 43원으로 내리는 내용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방세 인상분보다 국세 인하분이 훨씬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줄이고자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국내 발전공기업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2019년 석탄발전량 자료에 박 의원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유연탄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 원이 줄어 석탄발전사가 1091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박 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3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 전부를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했다"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별소비세 감소로 오히려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겪는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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