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중대재해법 정부안 강력 반발
경영책임자·원청 처벌 등 촉구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지부 투쟁선포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안을 두고 '기업 처벌이 약화한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중대재해법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이자,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며 "정부안으로 할 바에는 제정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에 대해 더 가질 희망도 없다. 온전한 법 제정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고용안정 등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지부 투쟁 선포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지부 투쟁 선포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정의당·진보당 등 진보정당이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을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방치해선 안 된다. 8일까지 출근 선전전·지역본부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도 밝혔다.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 처벌·공기단축 요구 발주처 처벌 △산재사망·시민재해 모두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사고·직업병·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전국 업체 99%가 100명 미만 사업장이고, 사고사망자 86.1%는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정부안대로라면 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중대재해 위험에 놓이게 되고, 원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10만 명이 동의한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견해가 갈리고 재계도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혀 8일까지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도 법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의견을 추가로 내놓아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