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과 기후위기 해결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등 학교환경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훌륭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환경부는 기후위기·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관례대로 수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구체성이 부족하고 교육 이수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기후비상 상황에서 기후변화 교육은 성인지 교육이나 다문화 감수성 교육처럼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17일 경남교육청이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함께 발표한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할 100대 과제'보다 못하다.

226개 지방정부와 국회는 현 기후변화가 위기임을 선언했고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전 지구적 파국이 곧 도래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기후위기 해결은 기후위기를 인정하는 데 있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환경부가 환경교육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시급성을 알지 못한 듯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외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우리 공무원과 국민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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