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지급 앞두고 영업 제한 방식 변화·임대료 멈춤 등 고정비 감축 방안 촉구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당사자들은 반기면서도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세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했던 지난해 8∼9월보다 더 심각하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매출을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의 경남지역 매출을 보면 8월 재확산 여파로 9월 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까지 떨어졌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도내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7% 떨어졌다. 12월 마지막 주는 매출이 53%까지 줄어 연중 최고 감소폭이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 하락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석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보면 10∼11월 경남지역 소상공인 BSI는 70선을 유지하다 12월 50.3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9월(50.6) 2차 확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내 전통시장 BSI는 10월 68.4, 11월 81.1을 보이다 12월 43.4로 하락해 9월(66.3)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명섭 창원시 마산어시장 상인회장은 "철을 맞은 대구, 방어 등을 판매하는 횟집은 장사가 그나마 되는 편이나 청과, 채소 등 비수산물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설 대목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 분식집에서 자영업자가 김밥을 만들고 있다. 계산기 뒤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안지산 기자
▲ 한 분식집에서 자영업자가 김밥을 만들고 있다. 계산기 뒤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안지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 지침상 영업을 금지한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 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추석 이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제한업종은 50만∼100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강화와 연장으로 올해에도 매출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4일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데 이어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가뭄의 단비라며 환영하면서도 더 버틸 힘이 없다며 임대료멈춤법 등 법적 지원이나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창원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ㄱ 씨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평일 손님이 아예 없다"며 "재난지원금으로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장기화에 대비해 임대료 멈춤 등 고정비 감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집합 제한보다 매장 규모별, 시간당 방문 인원 제한을 둬 소상공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정책 변화 필요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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