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 토지공개념 실현
기본소득 연계·재분배 방식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려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년 전부터 잇따르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땅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재화가 아니므로, 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제도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땅을 소유한 모든 이에게서 가진 만큼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토지는 주택은 물론 아파트·상가에도 포함돼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각각 달라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평가 금액 대비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자는 것이어서 '조세 저항'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기본소득과 연계하자는 제안도 여러 번 나왔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경선 때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이는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서 걷고, 걷은 세금을 다시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018년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국토보유세 15조 5000억 원을 걷어 1인당 연간 30만 원씩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94%가 순수혜를 본다고 분석했다. 상위 6%를 제외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

전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저항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 했다.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지대(임대료) 소득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올바로 설계하면 양도소득세의 결함인 동결 효과나 임대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 인식은 약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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