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최소한 소득도 지원한다.

구직 촉진 수당은 만 15~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재산 3억 원 범위 내)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6개월)을 지급한다. 다만 청년과 취업 경험이 없는 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은 모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관할: 김해, 양산, 밀양) 이종구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신청인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활용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은 후 온라인(네이버 검색창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orea-ua.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면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해고용센터 (055)330-6402~6409, 양산고용센터 (055)379-2461~2465, 밀양고용센터 (055)350-280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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