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는 사전등록 심사를 통해 등록된 회원에게만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등록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

시는 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이용요금은 관내의 경우에는 1400원 ~ 2600원, 관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으로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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