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 주장
시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적용"
시의원 "수정 노력한 결과"

창원시주민자치회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은 특히 주민자치회 조례 이야기에 격앙됐다. "이번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 '개악'"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제8조(위원 선정) 2항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강 회장은 "그 범위를 전체의 10%로 묶었다고 하지만, 읍면동장에게 위원 선정권을 준 것은 관치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제9조(위원 임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4항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 연임을 할 수 없'게 제한한 규정도 이전 주민자치위 때로 되돌려 피선거권을 빼앗은 개악이라고 강 회장은 꼬집었다.

그는 제34조(감독) 기능의 추가도 문제라고 했다. 주민자치회 내 자체 감사 기능이 있음에도,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업무에 관해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규정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창원시가 위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기능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에도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가결된 개정안 수정과정에 참여한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10% 범위 내 읍면동장 추천권'은 시의회가 발의한 내용이 아니다. 초안에 30%로 돼 있던 걸 10%로 낮췄고, 추천범위도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시의회가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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