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빙상장 등에 85억 투입
스포츠 융자 규모·대상도 확대
피로감 큰 실내시설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계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9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 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국유림을 사용하는 스키장에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 원에서 1362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 원은 겨울 스포츠시설에 우선 배정된다.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 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융자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4일 접수를 시작하고, 접수 기간 없이 상시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 지난 24일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텅 빈 강원도의 한 스키장.  /연합뉴스
▲ 지난 24일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텅 빈 강원도의 한 스키장. /연합뉴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는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곳을 선정해 50억 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 원에서 69억 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곳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명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만~300만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조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300만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스포츠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 때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상담과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종합안내 1566-4573·융자 안내 02-410-1657)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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