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나머지 25명 수사 중…집중 단속 계속

경남지역 아파트값 이상 급등 현상을 일으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해온 경찰이 35명(22건)을 적발해 담합 혐의 등으로 10명(7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0명(7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25명(1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경남도, 시군과 단속을 벌여 담합 등 교란행위 15명(10건), 공인중개사 시세 조장 2명(2건), 무등록 중개행위 13명(6건), 중개수수료 위반 등 불법행위 5명(4건) 등을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ㄱ(41) 씨는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 6000만 원 이상 나와야 한다. 호가를 올려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ㄴ(41) 씨는 "34평 매물이 3억 4000만∼3억 7000만 원인데, 매물을 3억 7000만∼4억 원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집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 4억 원대인 매물을 6억 원대로 터무니없이 높게 등록·광고한 공인중개사 ㄷ(44) 씨는 투기 심리를 조장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청은 도, 시군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장려하는 행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가격 조정을 담합하는 중개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남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7월부터 계속 올랐다.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2배 안팎으로 오르거나 투기가 쏠리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 거래질서가 무너지자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섰고, 경찰에 고발·수사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등 집값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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