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제한 업종엔 200만 원
특고·프리랜서에 소득안정자금
중장년층 전직·재취업 수당도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노동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 3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 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노동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제시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580만 명에게 9조 3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책이다. 애초 예고했던 '3조 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규모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000억 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 8000억 원에서 충당한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다. 이 부분에만 총 4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 7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많은 금액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 원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 원을 더 받는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300만 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약 23만 8000명(총 7000억 원)이 받는다. 200만 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 명(총 1조 6000억 원)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 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금융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지원패키지에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 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 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8000억 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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