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률 50% 넘기면 방역 위반
해넘이·해맞이 명소 접근 제한
숙소 관계자 "객실 텅텅"침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종교시설들은 지난 주말 성탄절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차분히 치렀다. 이번 주 신정(1월 1일)을 앞두고 해넘이·해맞이 명소와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눈썰매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숙박시설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도내 종교시설 대부분 비대면 행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모든 종교시설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촬영 인원을 포함해 20명 이하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천주교 마산교구는 성탄 대축일 밤·낮 미사, 성모 마리아 대축일 등 24~27일 미사 전체를 5명 미만의 비대면으로 하는 지침을 각 성당에 내렸다. 신자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미사에 참여하거나, 미사 시간 외 개별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산동부교회도 오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에 새벽기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일만 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칙에 맞춰 전체 좌석의 20%인 10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었다. 이용우 담임목사는 "차분히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 종교시설이 정부 지침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5일 각 시군과 함께 도내 4000여 종교시설 중 2305곳을 방역 점검한 결과 93.4%(2153곳)가 지침을 준수했다.

6.6%(152곳)는 좌석 수 20% 이내·식사금지 등 2단계 방역수칙은 지켰지만 20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곳이 많아 비대면으로 바꾸도록 계도했다. 도 관계자는 "전수검사는 아니지만 중대형 규모 종교시설 위주로, 비대면 행사를 원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광지 접근 제한, 숙소 예약취소 잇따라 = 이번 정부 지침에는 겨울스포츠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맞이·해넘이 명소에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숙박시설 예약률도 50%를 넘으면 안 된다.

양산 에덴밸리리조트는 지난 24일 개장 예정이던 스키장·눈썰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콘도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들도 잇따랐다.

에덴밸리 관계자는 "원래부터 50%를 조금 웃도는 예약률을 보였고, 24일 운영을 못 하게 되면서 자진 취소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며 "현재는 자연스럽게 절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스포츠시설은 스키장 1곳(양산 에덴밸리), 눈썰매장 9곳(창원 더하루캠핑파크, 김해 롯데워터파크·가야랜드·가야테마파크, 양산 에덴밸리·통도환타지아, 하동 금오산랜드·4계절썰매장, 거창 수승대 4계절 썰매장), 빙상장 3곳(창원 의창스포츠센터·성산스포츠센터,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등 15곳이다.

매년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를 보러 오는 손님만을 기다리는 숙박업주들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거제시 장승포 인근에 있는 한 관광호텔 관계자는 "보통 12월 30~31일은 일찌감치 예약이 가득 차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예약이 절반쯤 줄었는데 정부 지침 발표 이후 싹 취소됐다"면서 "연말 대목에 40개 객실이 모두 텅텅 비게 생겼다"고 말했다. 통영과 남해 해맞이 명소 인근 숙박업소도 대부분 상황은 비슷했다.

도내 폐쇄된 해맞이·해넘이 관광지는 통영 이순신공원·서피랑·북포루, 거제 장승포·몽돌개·농소해수욕장·일운면, 남해 금산보리암·상주은모래비치·물건항 등 10곳이다. 도 관계자는 "해맞이 관광지 폐쇄는 다른 지침과 달리 과태료 부과 등 근거는 없다"며 "최대한 방문객이 모이지 않도록 경찰 통제선·출입금지 안내문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