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시민 자발적 참여 단식운동 시작…연내 입법 요구

10일째 천막 농성을 한 정의당 경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시민 참여 단식 운동'을 시작했다.

도당은 23일 천막 농성 중인 창원 한서빌딩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23일 기준 13일째다. 정의당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고자 오늘부터 시민들과 함께 단식 운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정의당 경남도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정의당 경남도당

이날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한 도내 단체는 △경남대학생기후위기행동'멸종'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준) △경남여성단체연합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아이쿱창원생협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경남건설기계지부 △미래당 경남도당(준) △녹색당 경남도당(준) △(사)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등이다.

참여 뜻을 밝힌 단체 대표들은 정의당 도당이 천막 농성을 하는 장소에서 하루씩 번갈아가며 단식 운동을 이어간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단식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1일(하루) 또는 한 끼 단식에 참여하고 손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방법이다.

김순희 도당 사무처장은 "첫날인 23일부터 단식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해시 태그를 걸어 인증사진을 공유하고 있다"며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으나,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더는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유가족들의 외침에 시민들의 자발적 동조 단식으로 함께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의당은 국회법 의사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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