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해당 학교 기관 경고
중징계 거부하다 최근 3명 의결
불법촬영 교사들 파면·재판 중

올해 경남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불거졌다.

교사가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모두를 경악게 했고, 학생들은 학교 내에 만연한 성희롱을 고발하고 나섰다.

◇성폭력 신속 처리 절차 시행 = 지난 7월 도내 교사 2명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Fast Track) 적용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하게 하는 '성폭력 시민 참여조사단' 구성 △성폭력 신고 전용 전화(055-268-1234) 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불시 점검 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전문가 참여형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운영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이행했다.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절차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교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됐다. 기존에는 검찰청에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징계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체 조사 후 징계 절차를 밟았다.

▲ 20일 오후 2시 박종훈(가운데) 경남도교육감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20일 오후 2시 박종훈(가운데) 경남도교육감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두 교사는 형사 처벌 전 파면 결정을 받았다. 징계에 앞서 도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사안을 접수한 후 외부전문가 50%가 참여하는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파면 교사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인식 개선팀은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성인식 개선팀은 임기제 6급 공무원 1명, 직원 1명, 겸임 장학사 1명이 있었는데, 개편하면서 5급 사무관(임기제), 8급 상담사(임기제)를 새로 채용해 추가했다. 기존 6급 사안 처리 담당자는 10월에 계약을 종료했고, 추가로 내년 1월에 6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할 예정이다. 겸임 장학사는 내년 3월부터는 전담 장학사로 바뀐다.

◇'스쿨미투' 가해 교사 처벌 진행 중 = 지난 8월에는 창원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쿨미투(학교 성폭력·성희롱 사안 고발)'를 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립학교 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4명 중 1명만 중징계 의결하고 나머지는 경징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이례적으로 해당 학교에 성희롱·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세 차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4명 중 3명에게 중징계 의결을 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해당 의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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