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보상 관련 법률 따라
매입 적정성 인가 과정서 확인
관계자 문화재 구역 알 수 있어
"80년대 문화재 관리 인식 미비
양묘장 운영 강행했을 수도"

창원 내동패총 양묘장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의문투성이다. 시는 패총 터가 매입된 지난 1988년 당시 내동 일대가 문화재 지정구역인지 모르고 땅을 산 것 같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의 사실 여부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두 평을 사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가 문화재 지정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살 수 있는 걸까? 1980년대 법률과 현재 제정돼 있는 법률을 비교해 그 당시 매수 상황을 살펴봤다.

◇문화재 지정구역 정말 몰랐을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행 토지매입 절차는 실시계획인가→사업내용 고시→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실태조사→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주, 경남도 평가사 선정→토지감정평가 시행→보상가 소유자 통지→수령→등기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재 지정구역 포함 여부를 비롯해 토지매입 적정성을 인가 과정에서 확인한다.

1980년대 매입 절차는 위원회 개최와 주민 평가사 선정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다. 절차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내동패총 일대 땅을 매수하는 데 관여했던 당시 관계자들은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싹 다 조사하게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문화재 지정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시에는 분진 날리면서 공사하다가 문화유산이 나오면 제치고 사업을 하던 시기였다"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 진행되던 때여서 문화재는 우선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정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양묘장 운영이 강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내동양묘장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나무를 키우던 곳이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무를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양묘장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문화재 관리가 더 미비했을 거고 지금보다 더 문화재에 대한 관리 인식도 부족했을 거다"라며 "하던 건 그대로 해도 되는가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 담당 부서 2016년 신설 = 시 문화재 담당 부서가 생긴 것은 2016년 12월로 확인됐다. 인사조직과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유산육성과는 4년 전 신설됐다. 그전까지 시는 별도 문화재 담당 부서 없이 문화예술과에만 담당자를 두고 문화재를 관리해왔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를 관리한 건 지난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부터다. 통합 전과 1980년대 문화재 담당자가 어느 부서 소속으로 있었는지와 관련해선 전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인사조직과는 밝혔다. 전산 기록은 1995년부터 문화재 관리자가 있었다는 내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인사조직과 관계자는 "1980년대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던 시기여서 당시 문화재 관리 부서나 관리자가 따로 있었는지 전산상으로는 알 수 없다"며 "그 당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라 담당자가 아예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년대는 지금처럼 조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문화유산육성과 관계자는 "시도 지정이든 국가 지정이든 지정구역이 있으면 지금은 문화재청과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게 된다"며 필지가 문화재 지정구역인지 아닌지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끔 전산화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산화가 2000년도 이후에 이뤄진 거라 80년대는 전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문화재법도 엉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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