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민간양묘장 운영된 곳이
1979년 내동패총 도 문화재로 지정
창원시 1988년 직영양묘장으로 편입
"매입 과정에서 문제 인식 못했을 것"

창원시는 왜 경남도 지정문화재 제44호 창원 내동패총 위에 양묘장을 운영하게 된 걸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담당부서가 처음부터 문화재 지역인지 알고도 양묘장을 운영했는지, 아예 몰랐는지를 밝혀줄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니 언제 어느 시점에 땅을 취득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터를 사들이게 됐는지까지만 파악된다. 1980년대 작성된 123쪽 분량의 창원시 준영구 보존 문서를 중심으로 이를 정리해봤다.

▲ 1980년대 제작된 내동양묘장 관련 문건. /최석환 기자<br /><br />
▲ 1980년대 제작된 내동양묘장 관련 문건. /최석환 기자

◇1984년 12월 첫 매입 = 시가 내동양묘장 터를 처음 사들인 건 1984년 12월이다. 내동 일대 땅을 사는 데 쓴 돈은 2775만 원. 문화재 지정구역에 있던 땅은 아니었지만, 내동패총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문화재 유존구역으로 분류되던 곳이었다.

창원시 내동양묘장 필지별 내역서와 산업기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시는 내동 260-4번지를 비롯해 △260-7번지 △260-8번지 △260-9번지 △260-10번지 등 5필지(2944㎡)를 개인 소유주에게 약 210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중앙동과 내동 일대 31만 2534.84㎡ 규모로 조성된 교육단지 주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었다.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시 자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때 매수된 내동 260-10번지(1818㎡)는 1438.77㎡만 임야로 사용되고 379.23㎡는 양묘장 터에 편입됐다.

시는 내동 일대 땅을 사들인 지 한 달 만에 터를 추가 매수했다. 1985년 1월에는 내동 260-3번지(410㎡)와 260-6번지(552㎡) 등 2필지를, 이듬해인 1986년 2월에는 260-2번지와 260-5번지 등 2필지를 사들여 양묘장 터 취득 규모를 2699.23㎡로 늘렸다. 1984년 12월부터 1986년 2월까지 1년여간 시가 사들인 9필지는 모두 매입 전까지 산과 밭, 보행로로 쓰이던 곳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동에서 5필지를 처음으로 매입한 시기인 1984년 12월부터 양묘장이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녹지 목적으로 땅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시가 양묘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1984년을 기점으로 1986년 2월까지 땅을 추가 매입해 양묘장 규모를 9필지로 늘려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당시 지금의 산림휴양과 기능을 하던 녹지과에서 임의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시설녹지 터에서 양묘장이 운영된 적이 있어 이곳 역시 양묘장이 운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 지난 15일 오후 내동양묘장 입구에 출입금지 알림판이 붙어있다. /최석환 기자
▲ 지난 15일 오후 내동양묘장 입구에 출입금지 알림판이 붙어있다. /최석환 기자

◇1988년부터 내동패총에 나무 키워 = 시가 터를 더 매입해 내동패총 바로 위에 양묘장을 차린 시점은 1988년 10월이었다. 내동패총 부지에는 원래 한성농원이란 개인 양묘장이 1970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내동패총이 문화재로 지정된 건 1979년이다.

창원대로 변 시설녹지 부지 매수와 지출결의서, 내동양묘장 필지별 내역서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시는 한성농장 부지 내동 256번지 등 23필지(2만 9187㎡)를 1988년 7월과 10월 각각 매수했다. 같은 기간 한성농원 주변에 있던 320-1번지 등 3필지(827㎡)도 샀다. 이 과정에서 시는 1987년 2월 창원대로 변 시설녹지 부지 매수 계획에 따른 토지보상계획을 세운 뒤, 그해 12월 1428㎡(번지수 미기재)와 수목 1만 1805그루에 대한 매입 보상금 약 2억 원을 개인 유주에게 선지급했다. 또 이듬해엔 땅값 4억 3384만 원과 공작물보상비 5729만 원을 추가 지불했다.

시가 1987년부터 1988년까지 1년에 걸쳐 개인 소유주에게 매수한 땅은 3만 14㎡다. 매수한 땅 가운데 내동양묘장으로 편입된 면적은 2만 4709.77㎡. 남은 5304.23㎡는 임야로 사용됐다. 내동 320-1번지(182㎡)와 321-5번지(136㎡)를 제외한 땅은 모두 문화재 유존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매입 전까지 827㎡를 제외한 땅들은 모두 한성농원 터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내동패총은 261-1번지 등 14필지(1만 7904㎡)였다. 매수 면적 2만 4709.77㎡ 가운데 패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는 1988년 창원대로 변 시설녹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땅을 사들였지만, 매입 전부터 해당 터를 직영 양묘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자료에는 1988년 4월 15일 당시 창원시장이 한성농원 터를 시 직영 양묘장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다. 제7대 곽만섭 시장 시절이다. 이 자료에서 한성농원 자리가 내동패총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걸 알고 있었는지, 왜 개인 양묘장을 사들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지금 모습의 양묘장 규모는 11년 전 완성됐다. 창원시는 지난 2006년 3월과 5월에 이어 2009년 4월에도 내동 일대 땅을 사들였다. 2006년엔 내동 247-8번지(992㎡)와 258번지(172㎡), 259-1번지(1283㎡)를, 2009년 4월엔 253-1번지(532㎡)와 254번지(228㎡)를 샀다. 이 땅은 논으로 사용됐고, 문화재 지정구역이나 유존구역은 아니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내동 일대 땅 5필지를 매수하는 데 시가 쓴 돈은 토지와 공작물 보상비를 합해 7억 1897만 원이었다.

▲ 지난 9월 내동패총 곳곳에 부서진 채 놓여있는 조개껍데기. /최석환 기자
▲ 지난 9월 내동패총 곳곳에 부서진 채 놓여있는 조개껍데기. /최석환 기자

◇양묘장 운영 이유 결국 못 찾아 = 땅 매입 내역 이외에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양묘장이 운영된 이유가 담긴 문서는 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가 벌인 자료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시가 확보한 자료는 양묘장 필지별 취득 일자와 토지 및 공작물 보상 내역, 지출결의서, 감정평가서 등이다.

조현민 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장은 "내동양묘장 터는 교육단지 주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땅이어서 시가 매입한 곳"이라며 "지금도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육단지 주변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교육단지 일대 녹지 조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일대를 양묘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묘장을 운영한 이유가 담긴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는 사놓은 땅을 무엇으로 활용할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방안이 있더라도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땅을 양묘장으로 운영해온 적이 있었다"며 "내동양묘장도 완충녹지로서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교육단지 일대 녹지 조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묘장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동초등학교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중앙동과 내동에 모여있는 교육단지 주변으로 시설녹지 조성사업이 1983년 6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됐었다. 개인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절차를 거쳤지만, 일대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13년 전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조 과장은 당시 창원시가 문화재 지정구역인지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 보상을 전담하던 관리과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서가 없어진 상태"라며 "80년대 자료에 양묘장 터가 문화재 지정구역이라는 사실이 언급돼 있지 않은 걸 보면 구입 과정에서 양묘장 터가 문화재라는 걸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70년대부터 개인 농원이 운영되던 곳이어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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