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중 8곳은 없어
내년 충원 대부분 1명 계획
현장조사·상담 역부족 우려

창녕 가정학대 피해 9세 아동 옥상 탈출, 천안 9세 아동 여행용 가방 감금 사망, 인천 라면형제 화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자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도내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전담공무원이 1명뿐이어서 현장 조사를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공무원 시행 석 달째 = 정부는 지난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오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전담공무원에게 맡겨 조사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선도지역 100여 곳에 우선 배치했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 권장 인원은 2016~2018년 평균 연간 아동학대 건수 50건당 1명이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곳은 10곳으로 나타났다.

전담공무원 '0명'인 곳은 양산시·밀양시·통영시·산청군·고성군·창녕군·함안군·의령군 등 8곳이다. 이들 8개 시군은 내년에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담공무원 인원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1~2명만 배치하거나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 18개 시군에 전담공무원이 모두 배치된다 하더라도 11개 시군에서는 1명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 해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가 10건도 안 돼 권장 인원에 맞춰 1명만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으로 제도 실효성 높여야 =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 특성상 단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기존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남녀 2인 1조로 가도록 했다"며 "현장 조사를 할 때 행위 의심자인 부모와 피해 아동을 동시에 상담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남성이면 피해 아동, 특히 성학대 상담에 어려움이 있고, 여성이라면 부모를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남녀 각 1명씩은 있어야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 상담실무자들은 전담공무원 1명이라도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담공무원 도입으로 현장조사 업무를 덜어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박 관장은 "지자체가 예산 문제 등으로 전담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1명이라도 먼저 배치해 업무에 적응하도록 해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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