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이신문 구독료는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분류돼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다른 문화비를 포함해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로 구독료를 지급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된다. 지로나 이체 등으로 구독료를 지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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