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업주 책임 회피" 지적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조사 중

함안군 법수면 제이제이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있다.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50분께 기존 공장에서 옆 공장으로 각종 설비를 이전하고자 천장크레인 설치와 마무리 작업(H빔 볼트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ㄱ(67) 씨가 8m 아래로 추락했다.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ㄱ 씨는 7일 오후 11시께 사망했다.

지난 11일 장례를 마친 ㄱ 씨 유족은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고인은 해당 현장에서 일주일 넘게 일했다. 사업주는 안전모와 리프트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 외 안전그물망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관리감독 인력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측은 산업재해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유족에게 선심 쓰듯 위로금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참 허망하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ㄱ 씨는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며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ㄱ 씨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이 중요시되는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해당 법 제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예방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며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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