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지위 회복 후 첫 선거
코로나 교육 3법 제정 강조

전희영(45·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제20대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전교조가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이후 치른 첫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돼 합법화 시대를 이끌게 됐다.

전교조는 10일 전희영 위원장·장지철(49) 사무총장 후보(기호 3번)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기존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체제에서 위원장·사무총장으로 변경돼 시행된 첫 선거이고,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 후보가 경쟁을 벌였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득표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 끝에 당선인을 가렸다.

기호 3번인 전 위원장 후보조는 57.35%, 기호 2번 김해경 위원장 후보조는 42.65%를 득표했다. 전체 투표율은 60.65%였다.

이날 온라인 유튜브 '전교조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전희영·장지철 당선인은 "법외노조를 이겨내고 다시 맞은 전교조 합법화 시대"라며 "2021년에 전교조 혁신과 발전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한국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 당선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 수업 일수 180일로 축소, 교육과정 시수와 학습량 적정화 등 코로나 교육 3법을 제정하고, 방과후교실과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명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교원 정책 추진 폐기,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젊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20∼30대 교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2030 주니어 보드' 기구를 만들어 젊은 전교조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선인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전 위원장 당선인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2016년 직권 면직됐다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정을 내린 후 후속 조치로 양산 개운중학교에 복직해 전교조 경남지부장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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