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해 활동보조와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요자로 전환돼 서비스 지원이 축소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지만, 노양장기요양서비스는 이의 절반도 안 되는 월 최대 108시간까지만 보장된다. 하루로 계산하면 최대 16시간까지 지원받다가 만 65세 이후부터는 3~4시간만 지원받는 셈이다. 현행 제도가 고령 장애인들로부터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렸던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에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당시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수용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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