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대기질 환경기준 웃돌아
악취·진동·수환경 악화 지적도
시 "주민 의견 담아 보완할 것"

김해 환경단체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소각장 주변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을 살펴봤다.

◇분야별 환경오염 저감 방안 = 대기질 예측 결과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 예측농도는 현황농도의 대기환경기준 상회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웃돌고,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 예측농도는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기환경 분야' 저감 방안 중 기상 부분은 기존 운영시설을 설비 보수해 회수율·열효율 증대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오염 영향을 상쇄해야 한다. 대기질 항목은 다이옥신·먼지·중금속을 줄이는 활성탄 흡착·여과 집진 시설, 황산화물·염화수소를 줄이는 반건식법·건식법(소석회),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G)+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는 3단 처리(고온산화분화, 반건식, 여과집진) 저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 감시시스템(TMS) 설치도 권했다.

악취 항목은 정상 시 발생하는 악취는 소각로로 송풍해 고온 연소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활성탄흡착탑 같은 악취 제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악취 확산을 방지하는 설비도 운영해야 한다. 폐기물 반입장 전동셔터, 에어커튼을 설치해 악취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하화와 밀폐화 구조로 악취 유출을 막는다. 배기 설비도 구축해 악취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온실가스 항목은 공사 땐 저탄소 자재를 사용하며, 운영할 땐 지역난방 온수 공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소각시설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면 저감 효과가 있다.

굴암산이 배경인 장유소각장 전경(왼쪽)과 아파트 단지가 배경인 장유소각장 전경. /경남도민일보 DB·장유소각장 증설반대·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굴암산이 배경인 장유소각장 전경(왼쪽)과 아파트 단지가 배경인 장유소각장 전경. /경남도민일보 DB·장유소각장 증설반대·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저감 방안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공사 때 각종 폐기물과 진동·소음이 발생하고, 운영 때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인공적인 경관 변화 등 영향이 예상된다.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저감 방안은 대기질·악취 항목 저감 방안과 같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은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고, 잉여 증기로 전력을 생산해 지역난방에 온수 공급, 바닥재·비산재(고형화 후) 위탁처리 방안을 내놨다. 소음·진동 항목은 방음 커버 설치, 배관·덕트 등에 제진·방진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자연환경생태(동·식물상) 분야'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할 때 비산먼지 발생 최대 억제, 조경 수목 최대한 활용,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등이 필요하다. 시설 완료 후엔 1만 5350㎡(사업면적 대비 44.7%) 녹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오폐수 방류, 비점오염물질 발생 영향이 예견되는 '수환경 분야' 저감 방안으로는 투수성 포장·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효과적이다. 오수는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 폐수는 폐기물 침출수 전량을 고온 산화 처리하며, 소각장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장 연계 수질 이내로 처리한 후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경단체 '부실 평가' 주장에 대한 김해시 의견 = 환경단체의 '부실 평가' 지적에 대해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사계절 현황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발암성 물질인 비소·벤젠이 발암위해도 평가기준을 초과'한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발암성 물질 평가기준은 환경보건법상 최상 저감시설 설치·운영 등 모든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에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10의 -5제곱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지역 시설 확장 땐 10의 -4제곱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유소각장은 기존 소각시설 확장에 해당하지만, 발암성 물질 평가기준은 10의 -5제곱을 적용해 평가했다"면서 "벤젠이나 비소는 10의 -5제곱 기준엔 만족하고, 10의 -6제곱 기준을 적용할 때 발암 위해도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세트알데히드 발암위해도 초과 예측' 지적에 대해서는 "악취물질 농도를 평가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비발암성 물질이므로 발암위해도 평가와 관련없다"라고 말했다.

'오염물질 영향은 간접영향지역을 넘어 반경 수㎞까지 미친다'는 의견에는 "대기질(악취) 평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로 설정했다"며 "24시간, 연간 최대 착지농도는 대부분 사업지구 서쪽 산지(용지봉)에서 나타났으며, 평가 영역 내 예측 지점의 가중농도를 최소화하고자 본안 평가 시 설계농도를 강화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게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에 아직 수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30일 내에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의견을 받아 협의를 거친 후 12월 말 평가서 본안을 도출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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