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8일 법사위·9일 본회의 남아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전날 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도시 특례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 및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주민 감사청구 요건 완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하위 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이 같은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시 중소도시 재정 감소와 광역단체 권한 침해 등의 우려를 고려해 이를 불식시키는 부칙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임호선 의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조문 수정까지는 아니어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가 소멸 위기 도시의 재정 감소나 광역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침해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기도나 충청도 같은 지역에서는 시군들이 반대 성명을 낼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했다.

▲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회의에서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인구 100만 이하 지방도시를 배려한 정책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지자체 종류'에 특별시·광역시 외에 특례시도 중장기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 종류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며 "또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 전주 등 100만 미만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에 "전부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조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또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시별 인구 산정 방식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시행령에 담기로 하는 한편, 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라는 애초 개정안 취지대로 재반영될 길은 없는지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해온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며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창원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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