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조정…계도기간 후 내년 3월부터 단속

12월부터 창원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70㎞에서 60㎞/h로 10㎞/h 하향 조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h 구간은 60㎞/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50㎞/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낮춰졌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곳 404.7㎞로, 의창구 38곳 132㎞, 성산구 34곳 88.73㎞, 마산합포구 26곳 48.54㎞, 마산회원구 27곳 46.97㎞, 진해구 35곳 88.46㎞이다. 현재 구청별로 도로 표지판을 교체·정비하는 작업 중인데,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3개월가량 계도기간을 거치고서 3월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 구간 29.2㎞에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조정했더니 1년 동안 '중상 이상' 교통사고가 26.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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