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창원시 재정특례 연장
강기윤-지방 의료수가 상향
정점식-어촌 발전 관련 법안
김정호-특허법 개정안 등

1일과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 창원시 재정 특례 연장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을 이룬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 특례에 따라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 해당하는 총 1466억 원을 지난 10년간 지원받았으나 올해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박완수 의원과 창원시는 특례 종료 후 추가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년으로 조정됐고, 지원 금액도 5년간 440억 원 규모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입법화하는 성과를 냈다.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의원이 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 법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유의미한 법안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위해 두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강 의원은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하위권으로, 의료수가 상향으로 병원 살림살이를 개선해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가 많이 찾고 성능 좋은 의료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 법안은 국내 거래활동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해외진출기업이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했다.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3건은 어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교통편이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한국마사회의 어촌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날 법 통과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도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기존 산업정책적 요인 외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과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 2건이 1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쁨을 누렸다.

김 의원은 "올 한 해 우리 일상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19,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며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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