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해반천 야생조류(왜가리) 폐사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해반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중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2일 최종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2일 오후 4시부터 폐사체 검출 지역(대성동 주변 해반천)을 중심으로 한 통제 구간을 해제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 362곳의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시는 11월 28일 다른 지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가금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 진입 금지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 차량 농장·축산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가금방사 사육 금지·전통시장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행정명령은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북 정읍 오리농장과 경북 상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가 발생하고 전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내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 4단계 소독은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농장 마당 소독→축사 입구 장화 갈아신기→축사 내부 소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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