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자율성 핑계로 편집권 독립 외면"…신문법 개정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가 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규탄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신문사 내부 민주적 논의 구조를 자율성 훼손 등의 핑계로 외면하고,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편집위원회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헌법적 가치 위반"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신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갑) 의원이 마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와 편집권 독립이 골자다. △취재·제작과 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결과 신문·인터넷신문 공개 △취재·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 의견 수렴·차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신문산업 육성·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상 조치 등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신문은 공공재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신문사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신문사만의 경향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공론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기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라며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등 의무화는 간섭이라기보다는 공적 지원을 위한 명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신문협회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잘 지키는 언론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것에 정부 개입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하나로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문협회 등이 지원 기준으로 앞세우는 ABC(신문잡지부수 공사기구) 부수 인증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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