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조선업 고용회복 강조
노동부, 진해·통영·거제·고성 연장 여부 이달 결정
도, 현장실사 영상회의서 정부 지속 지원 필요성 촉구

경남도가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개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이다.

도는 2일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영상 회의에 참석해 지역 산업 여건과 지정 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기획재정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경남도와 창원·통영·거제·고성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실사 회의에 참석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 충격을 이겨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조선업 고용회복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급격한 고용 사정 악화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해 해당 지역 사업주·노동자·퇴직자·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지역 고용 촉진 △종합 취업 대책 등을 지원한다.

도내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은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됐다. 이후 2019년 4월, 올해 4월 한 차례씩 연장됐다. 올해 말 지정 기간 종료 예정이다.

연장 주요 요건은 '지정 기간에 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또한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지난 10월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연장 신청안을 의결했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도는 정치권·정부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경남도의회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안을 채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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