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관리 업무 혼재 구분 필요
주택관리법 갑질 처벌 조항 없어

"승강기가 고장 났을 때 인터폰(내부 전화)으로 고성과 욕설을 한다. 추석·설 명절 때 입주민과 갈등이 제일 많다. 주차장 문제(이중주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분리수거를 경비원이 담당한다." (65세 아파트 경비노동자)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낸 '거제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10월)에 나오는 피해 사례다.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아파트는 고용인이 1명이 아니라 다수 입주민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고용 구조다. 이는 소수 입주민의 갑질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센터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령자(55세 이상)를 기간(2년) 제한 예외항목으로 두고 있어 단기 계약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 2)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항에서는 입주민의 사용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센터는 '공동주택은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내년 4월 21일 '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를 시행한다.

지난 10월 신설한 이 조항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으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은 금지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또한 갑질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입주민'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센터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려면 "방범 업무(도난·화재 등 방지)와 관리 업무(청소·재활용 분리 배출·주차관리·택배 등)를 구분해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비원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문화도 퍼져야 한다. 센터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공간이 갖는 공공적 성격에 비춰봤을 때도 노동인권 개념이 어느 사업장보다 필요하다"며 "경비원 노동인권 보장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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