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안 연내 처리 속도
행안위 소위 쟁점 합의·통과
'50만 요구'김해시 반발 예상
자치경찰 운영 법률안도 처리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소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회의를 열어 특례시 지정 요건을 비롯한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자율 증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원안이 그대로 의결된 것은 아니다. 지정 때 독립적 행정 권한 등을 주는 특례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애초 요건으로 명시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존속되고 그 미만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시·군·구'에 적정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예외 없이 특례시 지정을 요구했던 김해시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종 확정은 아니다. 이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전부개정안 수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쳐야 입법이 완료되는데, 특례시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견이 커 또다시 수정안이 나오거나 논의가 지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가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창원·김해 등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합동토론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애초 광역단체장에게 1~2명 내에서 부단체장 자율 증원 권한을 주고자 했던 원안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항이 최종 합의를 유보한 것도 향후 법안 심사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행안위 소위는 또 광역의회에만 부여하려던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기초의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 내에서 202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안위 1소위와 함께 진행된 행안위 2소위에서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행안위 2소위 위원장인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자치경찰법 제정으로 경찰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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