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ㄱ(41)·ㄴ(35) 씨와 이들을 배에 태운 선장 ㄷ(60)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어선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배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선박 검문검색에서 선원 2명의 불법체류와 선장 진술을 확인했다. 또 불법체류한 선원들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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