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등 인구 50만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 연속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와 각 지자체 간 이견으로 행안위 소위 의결이 무산돼 21대 국회로 넘어왔으나, 이번에도 접점을 못 찾아 올해 안 처리가 불투명한 형국이다.

가장 큰 쟁점은 대도시 인구 규모에 맞게 독립적 행정 권한 등을 부여하도록 한 특례시 조항이다. 전부개정안은 창원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특례시 요건을 명시했으나, 광역단체와 시단위 또는 군단위 기초단체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 합의가 쉽지 않다.

김해 등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신들도 예외없이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광역단체나 50만 미만 기초단체는 특례시가 비특례시와 위화감 조성, 재정 격차 심화 등을 부른다며 특례시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1일 소위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이 같은 쟁점을 놓고 논박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 원안 내지는 이를 토대로 한 부분적인 수정을 제안한 반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단체 주장처럼 특례시 조항을 일단 보류하고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측이 결단하면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여당 내에도 특례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전망을 더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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