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고 도망가다 사고 내고 또 도주…징역 1년형 집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ㄱ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6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 약 23분간 잠에 들었던 ㄱ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지시를 무시하고 출발하다 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이 부서지고 운전자와 승객 1명이 피해를 봤으나 ㄱ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던 피고인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 잠이 들었고, 경찰차가 접근하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입건은 안 됐으나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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